퇴직금
계산법
3개월 급여
연간 상여금 초액
연차수당
발급가능서류
퇴직금명세서 (정산명세서, 퇴직금 정산서, 퇴직금 계산서)
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
상여금 계산시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음
지급방법
퇴사 후 또는 퇴사 후 IRP 계좌 정보를 회사측에 전달 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IRP 계좌로 입금.
퇴사 전에 IRP 계좌 신규 발급 필요, 인터넷뱅킹으로 계좌개설 가능함.( 인터넷으로 개설하면 지속적 운용시에 취급 수수료에서 우대된다고 함)
종류
확정급여형 (DB = Defined Benefit)
계산방식 = 퇴직시 월 평균 임금 * 근속연수
전체 퇴직금의 60%는 사외에 적입되고 40%는 회사가 보유 = 회사가 망할경우 40%는 못받을 가능성 높음
임금상승률이 높고 회사가 안정적인 경우에 좋음
확정기여형 (DC = Defined Contribution)
1년에 한번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/12 이상을 근로자의 개인계좌에 송금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제도
회사가 파산시에 돈때일 염려가 없음
운용 실적에 따라 수령액에 차이가 발생
IRP 계좌
수령후 바로 해지
퇴직소득세를 제외하고 입금됨 ( 약 3%로 간주...?)
지속적 운용
재투자 가능 - 금리형 상품이나 펀드와 같은 상품을 이용하여 연금 수령시까지 계속 운용 가능
퇴직소득세 없음 - 바로 수령시 내야하는 (3%?) 퇴직소득세 없음
운용수익에 대한 이자 배당소득세 미부과 - 보통 운용 이자 소득세는 15.4%인데 면제됨
운용중에 해지시
퇴직소득세 그대로 부과, 발생수익에 대해 16.5% 세금 부과
연금개시
연금계좌 이체하고 55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
기타
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개의 연금이다,
노후대비 3개 연금으로, 국민연금, 퇴직연금, 개인연금이 있다.
결론
대출이 있어 이자지출이 있거나 목돈이 필요한 경우 = 수령후 바로 해지
급전이 필요 없으며 돈을 굴릴 경우 = 연금 수령시까지 IRP 계좌로 금리형 상품이나 펀드 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