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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

퇴직금

계산법

3개월 급여 

연간 상여금 초액 

연차수당

발급가능서류

퇴직금명세서 (정산명세서, 퇴직금 정산서, 퇴직금 계산서)

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

상여금 계산시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음

지급방법

퇴사 후 또는 퇴사 후 IRP 계좌 정보를 회사측에 전달 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IRP 계좌로 입금.

퇴사 전에 IRP 계좌 신규 발급 필요, 인터넷뱅킹으로 계좌개설 가능함.( 인터넷으로 개설하면 지속적 운용시에 취급 수수료에서 우대된다고 함)

종류

확정급여형 (DB = Defined Benefit)

계산방식 = 퇴직시 월 평균 임금 * 근속연수

전체 퇴직금의 60%는 사외에 적입되고 40%는 회사가 보유 = 회사가 망할경우 40%는 못받을 가능성 높음

임금상승률이 높고 회사가 안정적인 경우에 좋음


확정기여형 (DC = Defined Contribution)

1년에 한번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/12 이상을 근로자의 개인계좌에 송금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제도

회사가 파산시에 돈때일 염려가 없음

운용 실적에 따라 수령액에 차이가 발생



IRP 계좌

수령후 바로 해지

퇴직소득세를 제외하고 입금됨 ( 약 3%로 간주...?)


지속적 운용

재투자 가능 - 금리형 상품이나 펀드와 같은 상품을 이용하여 연금 수령시까지 계속 운용 가능

퇴직소득세 없음 - 바로 수령시 내야하는 (3%?) 퇴직소득세 없음

운용수익에 대한 이자 배당소득세 미부과 - 보통 운용 이자 소득세는 15.4%인데 면제됨


운용중에 해지시

퇴직소득세 그대로 부과, 발생수익에 대해 16.5% 세금 부과



연금개시

연금계좌 이체하고 55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



기타

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개의 연금이다,

노후대비 3개 연금으로, 국민연금, 퇴직연금, 개인연금이 있다.




결론

대출이 있어 이자지출이 있거나 목돈이 필요한 경우 = 수령후 바로 해지

급전이 필요 없으며 돈을 굴릴 경우 = 연금 수령시까지 IRP 계좌로 금리형 상품이나 펀드 운용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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